"쑥뜸기 치료, 의료행위 아니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8 18:14: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확정 판결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된 쑥뜸기를 이용한 치료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면허 쑥뜸치료와 봉독, 안마시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쑥뜸기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죄만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08년 1∼2월 B씨 등에게 수차례 봉독을 주사하고, 2007년 7월∼2008년 6월 사이 쑥뜸기 시술과 발마사지 등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쑥뜸치료의 경우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우므로,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사용한 쑥뜸기는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됐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배꼽, 무릎 등 부위에 벨트를 고정해 열기가 미치도록 하는 것인 점, 일반인도 사용설명서 등에 따라 스스로 쑥뜸시술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