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4년 11월 온라인카페 모임에서 만난 의사 B(40·여)에게 자신을 국정원 국장으로 속이고 접근, 2005년 11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라 명의 이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국정원 국장으로 국가 중요정책 담당 실무자라 본인 명의 통장도 없고 인적사항이 노출이 되면 안된다며 B씨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지방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기 등 전과 7범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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