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서 B씨와 간통한 장소인 모텔 근처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있으면 모텔에 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심에서 제출된 교통카드사용내역에 따르면 A씨는 모텔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모텔에서 간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B씨가 70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들의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이고,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8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증거가 필요한데 A씨의 자백 외에 가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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