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불륜' 남녀 항소심서 징역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7 1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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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황혼의 나이에 불륜을 저지른 A씨(49·여)와 B씨(7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서 B씨와 간통한 장소인 모텔 근처에서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있으면 모텔에 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심에서 제출된 교통카드사용내역에 따르면 A씨는 모텔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모텔에서 간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B씨가 70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들의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이고,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8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증거가 필요한데 A씨의 자백 외에 가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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