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45·여)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피고에게 요구한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및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 행내역'은 자료제출 요구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이상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해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과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열람만 허용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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