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장사 대학총장등 19명 입건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4 1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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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분교 운영… 직장인등 259명 모집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미인가 분교를 설치한 뒤 불법 학습장을 운영하면서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학위를 수여하게 한 대구와 전라도 지방사립대락교 4곳 대학 총장 A씨 등 4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대학의 불법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대학 이사장·부총장·교무차장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지난 2006∼2009년 서울과 인천에 불법학습장을 설치한 후 직장인·가정주부·시각장애인 학생 259명을 모집해 강의하고 미인가 분교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 대학 부총장 B씨(62) 등 5명은 등록금만 납부하고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 65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학위를 수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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