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대학의 불법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대학 이사장·부총장·교무차장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지난 2006∼2009년 서울과 인천에 불법학습장을 설치한 후 직장인·가정주부·시각장애인 학생 259명을 모집해 강의하고 미인가 분교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 대학 부총장 B씨(62) 등 5명은 등록금만 납부하고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 65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학위를 수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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