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최철국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4 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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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최 의원이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점을 감안해도 받은 돈의 액수가 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최 의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의 집행을 성실히 따르는 것 역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4월 2회에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입후보한 선거구의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주일 내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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