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5일 오전 한 전 총리에게 출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의혹에 깊숙히 개입한 측근 김모씨(여)에게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만약 한 전 총리와 김씨가 출두에 응할 경우 지난 두달동안 축적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H건설시행사 한모 전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9억원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불러 조사한 건설업자 한씨의 운전기사, 한 전 총리 지구당 관계자 등의 진술과 확보해둔 계좌추적 자료 등을 제시하며, 9억원이 전달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의 마무리 과정인 '한 전 총리 소환'을 위해 그동안 건설업자 한씨로부터 9억원 수수 과정을 재연시키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계획은 한 전 총리 측의 출석 거부로 실행되기 어렵게 됐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이번 수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 핵심 관계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검찰 수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는 충실히 따르겠지만, 검찰이 의도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축적된 수사자료를 토대로 소환없이 기소하는 방안, 묵비권 행사가 자명해도 통상절차에 따라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향후 수사계획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여부와 방법 및 시점은 유동적인 수사상황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측근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과의 수사 대책회의 과정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 경선을 앞두고 한씨로부터 직접 3억원을 받았지만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모른다"며 건설업자 한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는 물론, 수표추적을 통해 문제의 9억원 중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한 전 총리 동생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 역시 검찰의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 동생도 출석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김씨의 경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현재 정확한 결정은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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