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징역 15년 구형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6-23 1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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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김씨와 동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와 동씨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남파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황장엽이 근래에 와서 수뇌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도수가 지나치다. 민족의 반역자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말과 함께 살해지령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올 1,2월 각각 국내에 입국하는 등 지령을 실행에 옮기려다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암살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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