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채석장 업체인 RMC가 삼죽면 율곡리 산123-2번지에 신청한 5만9451㎡에 신청한 석산개발 허가를 2015년 2월28일까지 3년 여간 채굴권을 지난 4월 7일 허가 해줬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2월 이 업체가 연장신청한 채석장 허가를 서류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품곡마을 등 인근 5개 마을 주민 450여 명의 반대 서명을 담은 탄원서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RMC석산개발업체는 품곡마을 상류 인근 지척에서 1995년 처음 채석장 허가를 받아 1998년부터 본격 잡석 채굴작업을 펼쳐 왔다. 채석장 허가지 주변에는 품곡마을을 비롯 배대리 음촌마을 등 5개 마을이 반경 불과 수백m안에 위치해 있다.
품곡마을과 음촌마을는 채석장과 지척간 거리를 두고 있었다. 허가를 받은 채석장은 채굴작업을 위해 울창한 숲이 무참히 잘려나간 채 토목작업을 벌여 시뻘건 속살을 드러냈다.
당장 장마가 닥치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품곡마을 주민들의 식수난도 우려됐다. 폭우로 토사가 밀려 내리면 계곡 밑에 위치한 마을 주택의 피해가 우려스러운 상태였다.
품곡마을 한 주민은 "10여 년 넘게 발파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는데 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허가를 해 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폭약을 터뜨리면 온 집안이 들썩거릴 정도로 소음 진동이 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다고 하지만 업체 측이 시에 제출한 주민민원계획서는 일방적이고 피상적인 것"이라며 "허가를 내 주기 전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가 전에 면사무소를 통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물었다"며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음, 진동, 토사유츌 등 모든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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