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3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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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출근길 카풀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며 "카풀을 하는 권한이 A씨에게 전속돼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망 당시 출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 출근길에 자신의 승용차로 카풀하는 직장동료를 태우러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A씨는 회사 영업소장의 지시에 의해 카풀을 하던 중 사망했다"며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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