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며 "카풀을 하는 권한이 A씨에게 전속돼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망 당시 출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 출근길에 자신의 승용차로 카풀하는 직장동료를 태우러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A씨는 회사 영업소장의 지시에 의해 카풀을 하던 중 사망했다"며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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