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어깨탈구 공익판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3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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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모 연예인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가수 겸 영화배우 손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3년 2월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뒤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하던 중 과도한 안무연습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어깨가 저리는 증상이 생기자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손씨는 2007년 11월 자신의 숙소에서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왼손으로만 의도적으로 무거운 짐을 드는 방법으로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킨 뒤 같은해 12월 병원에서 좌측어깨 관절경수술을 받았다.

이후 손씨는 2008년 1월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대전충남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 재신체 검사를 통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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