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무관 과외교습한 교사…법원 ""해임은 가혹"" 판결"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3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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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국립국악학교 교원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외교습한 대금 연주는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응시 준비를 하던 국악학교의 입시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과목이었다"며 "과외교습이 가벼운 비위행위는 아니지만 A씨의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어서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A씨는 1993년 국립국악학교 교사로 임용돼 근무하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국악학교 학생에게 과외교습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심명령을 확정받았다.

이후 교과부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고, 이후 A씨는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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