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안된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3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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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조전혁 의원 이의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임을 존중해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믿고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마자 법원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보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의 조합원 명단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이후 법원은 전교조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이 홈페이지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경우 1일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으나 조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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