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원 신분임을 존중해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믿고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마자 법원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보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의 조합원 명단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이후 법원은 전교조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이 홈페이지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경우 1일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으나 조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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