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구청공무원등 57명 입건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2 18:03: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법건축물 준공허가 대가 금품 챙겨 인천 경찰청은 22일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씨(45) 등 15명과 현장감리 B씨(51) 등 1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건축주 C씨(51) 등 24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구청 공무원 15명은 지난해 7월6일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된 불법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직권을 이용해 현장 감리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해당 공무원들과 현장 감리 B씨 등은 지난해 1월6일 준공허가 건물이 설계도면과 다른것을 알면서도 민원을 묵살한 뒤 건축주들로 부터 8200만 원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