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교장 47명 금주 '징계요구'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2 1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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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수최협의 입증 어려워··· 징계 수위에 관심집중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은 인천 지역 학교장 47명에 대한 징계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처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찰이 관련 학교장들을 불입건 처리해 수사권이 없는 시 교육청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처분은 어려울 것 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급식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47명의 학교장들에 대한 기관통보를 했다.

기관통보는 총 1장짜리로 학교장들이 돈을 받은 장소와 금품수수 액수 등만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학교장 40명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급식비리와 관련한 감사는 마무리 단계며 이르면 이번주안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경찰에서 보내온 기관통보가 장소와 금액 등만 적시된 기본적인 사항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40명의 학교장들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에서 수사기록을 확보했지만 경찰에서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사법권이 없는 교육청에서 밝혀낸 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중징계도 포함 될 것 같지만 아직 징계 요구전이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금품과 관련한 사안은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이 시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이지만, 혐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같은 부분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8일 인천 지역 47개 학교 학교장들이 급식업체에게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은 해당 교장 전원에 대해 불입건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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