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착취·자유발탈' 혐의 장애인시설 원장 고발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2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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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모 장애인시설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 모 장애인단체 대표 신 모씨는 지난 3월17일 인천 계양구 A장애인 비인가시설의 B원장을 상대로 "장애생활인들에 대한 금전착취,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 강박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B원장은 200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급비와 후원금, 입소비 등 총 4억4600여만원을 관리하면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등 회계 자료를 대부분 갖추지 않았고 일부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장애생활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장애수당 등 1억13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원장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B원장은 A시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 열쇠를 설치한 적 있고, 퇴소 의사를 밝힌 장애인들을 퇴소시키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 등이 안 되는 일부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손, 허리를 천으로 묶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시장과 인천 계양구청장에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A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고발 및 반환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예방 및 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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