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장소에 신고된 집회가 있어 집회를 불허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회를 강행, 'MB독주 STOP, 운화백지화국민행동'이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착용하고, '4대강 사업반대' 뱃지를 일반인에 교부하는 등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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