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의혹' 양천署 경찰관 5명 영장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2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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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우려 있다""" 경찰의 피의자 가혹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홍우)는 21일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인이 매우 중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찰과 구속 피의자라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절도 관련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관계와 여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의자 22명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차량 안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심한 구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들을 불러 피의자를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양천서 폐쇄회로(CC)TV 화면 서버에 일부 동영상이 누락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른바 '날개꺾기' 등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한 결과,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의심한 만할 정황을 포착했다.

또 지난 4월2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31대의 CCTV 동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 분석한 결과 3월9일부터 4월2일까지의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5명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인권위의 발표와 별도로 지난 4월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을 피의자들로부터 접수받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두 달간 내사를 벌여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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