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버블 논란' 속에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경기 수원시 매탄 e-편한세상 수분양자 282명이 시행사인 S사와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으로 가격 형성을 사적자치와 시장경제에 맡기고 있는 순수 민영주택"이라며 "원고들은 S사가 결정한 분양가격에 (아파트를) 살 만하다고 판단해 매수한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원시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이 위법이라거나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기부채납 탓에 건설원가가 상승했더라도 이는 S사가 결정한 분양가를 원고들이 '합리적이라 보고'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기부채납과 아파트 구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 매탄 e-편한세상 수분양자 282명은 "시행사인 S사는 아파트 부지를 296억 원에 취득했는데도 대지비를 1420억 원으로 책정, 분양해 폭리를 취했으며, 수원시는 시행사에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공원과 공용 주차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해 분양가가 높아졌다"며 시행사와 수원시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입주자 각 세대별 300만 원씩 돌려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전인 지난 2007년 11월 3.3㎡당 1300만~1500만 원선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최근 주변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수원 광교지구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가 1300만 원선에서 결정되자 반발해왔다.
이 처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 고분양가 논란 속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가 할인과 중도금 무이자 등 특별 분양을 하자 "기존 계약자들도 할인을 해 달라"며 잇따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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