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피의자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양천서 형사과 강력5팀 형사 5명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초 해당 경찰관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사 대상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해당 경찰관들에게 이른바 '날개꺾기' 등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고문 의혹을 제보한 피의자 측 관계자와 동료 수감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양천서 폐쇄회로화면(CCTV) 서버에 일부 동영상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월2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31대의 CCTV 동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그러나 정밀 분석결과 3월9일부터 4월2일까지의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압수한 CCTV 하드디스크는 현재 대검찰청에 동영상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한 뒤 이르면 21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두 달간 내사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벌인 경찰청은 피의자 고문 의혹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의자 22명 가운데 4명을 만나본 결과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경찰관들은 피의자들이 심하게 저항하거나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문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고문을 했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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