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개정령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 장해(1∼14급) 및 중상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범죄 피해로 한 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거나 8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구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했다.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구조급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됐고,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수입액에 연동해 실질화하면서 생계유지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추가됐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부터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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