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이상 범죄피해자 국가 구조금 8월부터 지급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1 1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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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령 입법예고 8월부터 범죄 피해로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개정령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 장해(1∼14급) 및 중상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범죄 피해로 한 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거나 8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구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했다.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거나 가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구조급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됐고,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수입액에 연동해 실질화하면서 생계유지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추가됐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부터 개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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