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 재판 줄줄이 대기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1 1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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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법에만 301건이나 계류 중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만 301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야간 옥회금지 위반과 관련해 계류 중인 재판은 총 301건이며,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일부 재판부는 헌재 결정 이후 야간 옥외 금지에 대해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다수의 재판부는 집시법 개정 시점인 이달 30일까지 재판을 중단한 채 관련법 개정 이후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민사재판의 경우 위헌제청이 된 사건만 소급해 적용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사 재판부가 법개정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법개정으로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유죄를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시한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하지만, 입법 내용도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집시법 개정과 관련, 국회가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언제로 잡을 지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옥외집회 금지 시간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돼 있지만, 한나라당은 현행 집회 허용 시간대를 늘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간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지역이나 학교, 군사시설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법안에 반발, 야간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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