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모 제약사 대표이사 이모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장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 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7년 9∼10월 회사 매각과 관련 쟁의가 발생하자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에 돌입,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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