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고래고기 전문점 주인 A씨(43)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일본 와카야마현 고래고기 전문유통단지에서 총 10여 차례에 걸쳐 연구용 고래 고기 30㎏을 밀반입한 뒤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래고기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돼있다. 국내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자연사 했을 경우 해경 신고를 거쳐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일본에서 연구용으로 포획된 고래고기가 재판매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식점에서 발견된 고래고기의 DNA를 감정한 결과 연근해에서 서식하지 않는 밍크고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밀반입된 고래고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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