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진학위해 폭력행사 야구감독 해임 정당"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0 18:23: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판결 학생들의 진학 등 교육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야구감독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A중학교 야구감독 윤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선수 보호규정은 폭력행위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지도자를 영구제명하도록 규정했다"며 "윤씨가 여러 차례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면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수로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중학생에게 무분별한 폭행과 폭언을 자행한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녀의 인격이 무참히 침해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학부모의 태도 역시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A중학교는 동계훈련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이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윤씨의 폭력행위를 인정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윤씨는 "선수를 폭행하지 않았다. 때렸더라도 가볍게 훈계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