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판교지구 특별분양과 관련해 부동산업자로부터 성남시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축구연합회장 이모씨(64)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억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 배모씨(42)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뇌물 전달 명목으로 받은 4억1200만 원 중 2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를 사적으로 소비한 점, 성남시장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며 전달할 뇌물 액수를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차례에 걸쳐 배씨로부터 "판교 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장에게 건네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억 원, 1200만 원 상당의 고급양주 1병을 받아 2억 원을 배씨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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