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6월 선고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6-20 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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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성남시축구연합회장 경기 성남시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부동산업자로부터 받은 성남시축구연합회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판교지구 특별분양과 관련해 부동산업자로부터 성남시장에게 전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축구연합회장 이모씨(64)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억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 배모씨(42)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뇌물 전달 명목으로 받은 4억1200만 원 중 2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를 사적으로 소비한 점, 성남시장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며 전달할 뇌물 액수를 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차례에 걸쳐 배씨로부터 "판교 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장에게 건네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억 원, 1200만 원 상당의 고급양주 1병을 받아 2억 원을 배씨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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