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접대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일시와 금액, 사용처라 불명확할 수 있다'는 박씨 설명은 일부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처 등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여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사의 국내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접대비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후 S사는 박씨의 의심스러운 카드사용 등을 근거로 지난해 2월 박씨를 해고했고, 박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난해 7월 박씨의 행동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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