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옆집 여대생을 살해한 김모군(18)에 대해 방화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모 아파트 12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뒤 흉기를 들고 옆 집으로 가 혼자 있던 공모씨(20·여·대학2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지난 3월 생활비를 준 뒤로 한번도 찾아오지 않아 반발심에 집에 불을 질렀고, 베란다 방화벽을 뚫고 옆집으로 건너갔다가 공씨가 비명을 질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김군의 진술이 석연치 않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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