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임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의 죄질이 드러난 만큼 이같이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임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일부 경조사비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그동안 재선 시장으로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돈으로 5만∼10만원씩 지역주민 14명에게 모두 105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임 시장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고 공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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