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빈 양주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7 1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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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조사비 제공 혐의 검찰이 지역주민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경기도 양주시 임충빈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 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임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의 죄질이 드러난 만큼 이같이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임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일부 경조사비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그동안 재선 시장으로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돈으로 5만∼10만원씩 지역주민 14명에게 모두 105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임 시장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고 공판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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