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항소심도 '실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7 1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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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위조수표 환전시도 1000억원권 위조수표를 환전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00억원권 위조수표 한장을 현금으로 바꾸려던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8)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한 공범 B씨에 대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수표가 위조수표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화하려 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보관 중이던 1000억원권 위조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해 사업가나 재력가를 찾던 중 카지노업계에 인맥을 가진 C씨를 소개받았다.

A씨 외 공범 3명은 이 과정에서 "수표를 준 쪽은 김대중 정권 때 조성된 비자금 1조1000억원 가운데 검찰에서 수사된 4장을 제외한 나머지 7장을 가지고 있다"고 C씨를 속여 1000억원권 위조 수표 한장을 현금으로 바꾸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나머지 공범에 대해 "A씨와 공모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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