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근 공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때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청구서에서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낙선인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헌법상 평등권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차명예금 4억원을 빠뜨리고 재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잃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해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했고, 공 전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 근무 중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4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전날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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