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16일 동거남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해 자고 있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A씨(28)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31일 서구 연희동 모 빌라에서 B씨(30)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이를 막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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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