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9월 조계사 입구에서 박모씨의 회칼에 찔려 부상을 입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카페 대표 백모씨 등과 '조계사 회칼테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치료비 지원 명목으로 모금함을 설치해 12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모집자의 인적사항과 목적 등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부분에 주목,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병원비 명목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원금을 지원받은 뒤 기부금을 홍보비로 사용하거나 회식비,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영수증 14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007년 12월 이 대통령의 탄핵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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