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장모씨(59)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서울시교육청 전 교육정책과장 김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모씨(54)와 공 전 교육감의 전 수행비서 이모씨(38)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 전 교육감이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써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교육감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재위임받은 것으로 교육공무원제도의 특성상 임용권자는 절차준수 의무가 있다"며 "특정인의 순위 상승을 위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점이 인정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서울 교육계 발전에 헌신한 점과 자신의 불미스런 행동으로 인해 서울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미친 파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아무 말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시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전 교육감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승진 청탁과 함께 총 1억46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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