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4년 선고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5 1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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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 성추행 50대 남성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과 전자발찌 부착, 접근 금지 명령 등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52)에 대해 징역 4년, 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임씨에게 6년간 딸에게 접근 금지 명령과 금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친딸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죄로 복역하거나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21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친딸 A양(당시 9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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