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가로챈 금융다단계 적발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5 1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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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물투자 통한 고배당 유혹…피해자 5000명 넘어 선물투자를 통한 고배당을 약속한 뒤 고객돈 1400여억원을 유치한 금융다단계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선물투자 명목으로 고객돈 1400여억원을 불법으로 유치한 금융다단계 업체 S사의 지점장 양모씨(40)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지점장은 S사 대표, 본부장, 전국 140여개 지점장들과 함께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사는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한 뒤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한 뒤 최소 500만원(2008년 8월 전 200만원)의 투자자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출자자 5457명으로부터 1464억여원을 챙긴 뒤, 선물투자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S사는 사업설명 내용과 달리 선물에 소액만 투자했으며, 새로 들어온 자금은 이미 출자한 사람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사용하고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지원하는 등 전형적인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사업설명 당시 "출자를 하게되면 15개월을 기한으로 매월 출자금의 7%(2008년 8월 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며, 3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면 받아간 배당금을 제외한 원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양 지점장을 제외한 S사의 핵심인물인 윤모 설립자, 김모 대표이사, 고모 군산지점장 등은 지난해 4월 기소 중지돼 수배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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