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A씨 등 교사 264명이 "해직 기간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시켜 달라"며 B중학교 등 185개 학교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임용된 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넘어 각 학교가 해직 기간 동안 전교조에서 활동한 경력을 호봉승급기간까지 산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직 이후 전교조에서 활동한 것을 '채용될 직종과 전력이 상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1999년 1월29일 제정돼 시행될 때 합법화된 단체로, 이전에 전교조 활동을 한 것이 휴직한 기간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전교조 가입·활동을 하거나 시국사건에 관여한 이유로 해직 또는 면직됐다가 재임용된 뒤 "전교조 활동 등은 민주화 운동에 해당, 임용제외 기간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돼야 한다"며 각 학교를 상대로 주장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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