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출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회사 78개로부터 1222억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나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로 기입했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소득규모를 축소했고 법인세를 덜 냈다.
세무조사 결과 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됐다.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 원, 제조업이 23억 원, 도·소매업이 22억 원 순이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사례다.
①대기업 납품업체 '가'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 없이 569억 원을 원가명세서에 상품매입액으로 계상했다.
569억 원은 대부분 사주 오모씨가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 형태로 회계처리됐다. 나머지 약 60억 원은 사주일가의 차명계좌에 입금됐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243억 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했다.
②기계부품 제조업체 '나'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 없이 79억 원을 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6개 계정과목으로 분산해 계상했다.
79억 원은 사주일가 소유 차명계좌에 송금됐다. 사주 본인은 이 돈을 적금 불입과 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썼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60억 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했다.
③주택건설업체인 '다'는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자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 없이 총 326억 원을 원가명세서 상 외주공사비, 재료비 등 명목으로 부풀려 기재했다.
다 회사는 장부에 326억 원을 사주의 가수금으로 기재했다. 이후 이 회사는 이 자금을 재료비 구입자금 결제 등에 썼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 회사로부터 법인세 96억 원을 추징했다.
④경남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매년 이익이 늘어나자 소득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 없이 총 5억 원을 손익계산서 상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 계상했다.
최씨는 탈세를 통해 확보한 5억 원을 경기도 일대 토지 구입 비용과 자녀 2명 해외유학 비용 등에 충당했다.
이에 국세청은 최씨로부터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추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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