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 업종제한' 광고 계약서에 없어도 지켜야"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4 1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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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A씨가 "시행사가 업종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복합상가 사업시행자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사는 A씨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분양 대행을 위임받은 C사의 팸플릿에는 '구역별로 지정된 품목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며 "비록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시행자인 B사는 분양 팸플릿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종제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B사가 시행을 맡은 건물에 입주하기로 하고 B사에게 차량 진출입로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 남성정장 매장을 분양받길 요청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인 C사 직원은 A씨가 원한 매장은 스포츠용품 구역이라는 이유로 A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 내의 다른 점포를 빌려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후 B사는 A씨와 같은 업종으로 분양을 원하는 다른 수분양자에게 스포츠 제품 구역인 곳에 신사복 매장을 허용해줬고, A씨는 매출 부진을 겪다 폐업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상가 내 업종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품목 제한이 약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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