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구체적 기준 안밝히면 못한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4 1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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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판결 교육청이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밝히지 않고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린다면 학원 측은 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서울 노원구 등지에서 총 17개의 어학원을 운영하는 A어학원이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서울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부교육청은 어떤 요소를 고려해 수강료 상한기준을 정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며 "교육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교습과정의 수강료를 비교 검토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 수강료 상한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같은 요소들이 어느 정도 고려된 것인지 학원에 알리지 않은 이번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어학원의 수강료가 북부교육청이 정한 상한기준보다 최고 18.4% 초과했고,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학원에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단정,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북부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인상한 수강료가 상한기준을 초과한다"며 기존의 수강료를 준수하라는 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어학원은 2달 뒤 "수강료 인상이 과다하지 않음에도 교육청이 수강료조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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