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야간 집회·시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7월부터 허용되는 야간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집회·시위 개최 신고가 들어오면 집회 장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48시간 내 '집회 금지통고'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었다. 시민단체들이 집회신고를 해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소음 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집회에 대해 48시간 안에 금지 통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차원으로 아이디어로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했거나 추진키로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회·시위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지침 결정은 관련법률 검토·국민여론·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