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정보 인터넷 사전공개 추진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4 1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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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홈페이지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 집회나 시위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음과 혼란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 정보를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4일 야간 집회·시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7월부터 허용되는 야간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집회·시위 개최 신고가 들어오면 집회 장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48시간 내 '집회 금지통고'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었다. 시민단체들이 집회신고를 해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소음 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집회에 대해 48시간 안에 금지 통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차원으로 아이디어로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했거나 추진키로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회·시위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지침 결정은 관련법률 검토·국민여론·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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