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범위는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형제자매를 배제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군복무 중 사망한 형이 2008년 7월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보훈청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오씨는 "헌법상 평등권, 기본적 인권 존중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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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