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 범위 형제자매 배제는 합헌"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4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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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모씨가 "국가유공자 보상범위에 성년인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범위는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형제자매를 배제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군복무 중 사망한 형이 2008년 7월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보훈청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오씨는 "헌법상 평등권, 기본적 인권 존중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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