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유 땅 무단점유 한전 변상금 부과는 적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3 17:37: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지법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안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다가 적발돼 변상금 6000여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성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무단사용 허락 아래 이 사건 전력설비를 매설했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해 안산시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용·수익허가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사용·수익하거나 점용할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변상금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안산시는 2002년 11월1일부터 2007년 11월30일까지 단원구 초지동과 고잔동, 상록구 이동 등 시유지 11필지 6900여㎡와 안산천 1000여㎡를 한전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송전설비와 지중전력설비를 위해 무단점유했다며 2008년 1월 60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한전은 해당 부지가 안산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점유 허가를 받고 지중 전력설비를 매설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안산시는 2007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한전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