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사건 행위를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보기 위해서는 사건의 토지 부분이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해야 하고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란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며 "법당 신축 당시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의 토지 부분은 평지로 종래 논으로 사용되다 피고가 20여년 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만큼 이 법당을 신축할 당시에는 이미 산지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6년 3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한 임야에 수해로 인해 무너진 법당을 신축하면서 40㎡ 상당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완주군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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