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갈등 없이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된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서 백 의원은 크게 소리를 질렀고, 제지 당한 이후에도 소란을 피웠다"며 "비록 백 의원이 장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평온하게 치러져야 할 장례식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례식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설사 장례식 방해를 했어도 이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백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백 의원은 자신이 행위로 인해 장례식이 발생될 걸 알고 있었고, 백 의원의 신분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백 의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 의원의 다른 참가자들로 하여금 장례식 방해를 유발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백 의원과의 이들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이 유죄인 점을 감안해 판결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기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상주가 문상 온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고 유죄가 나온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어 "죄의 유무죄와 상과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백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백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백 의원의 행위는 실제로 장례를 방해해 평온을 침해했고, 국민장에서 장례위원장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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