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광역단체장 2명 등 177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또 43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공지돼 있다.
경찰은 당선인 수사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8일까지 불법선거사범 단속을 펼쳤다. 이 기간 총 3931명(2872건)을 단속, 42명을 구속하고 8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42.0%(2080건)가, 단속인원은 51.7%(4209명)가 감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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