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상춤 판매뒤 '고의 폐업'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0 1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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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 여행사대표 3명 구속기소 여행경비 미지급으로 해외 억류까지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고의로 폐업하는 수법으로 여행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여행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일)는 10일 A여행사 대표 전모씨(51)와 B여행사 대표 명모씨(45), C여행사 대표 이모씨(34)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여행객들을 속여 저가의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고의로 폐업하는 수법으로 총 160회에 걸쳐 270여명으로부터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여행사와 계약한 뒤 해외여행을 간 일부 피해자들은 여행경비가 지급되지 않아 현지에 억류되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귀국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전씨 등은 여행사를 폐업한 뒤 상호를 바꿔 또 다른 여행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여행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여행객들의 피해는 보험 처리되고 실질적으로 여행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사들이 의무적으로 여행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피해 보상을 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여행객들에게는 여행경비 보상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검찰 관계자는 "영세한 여행사들이 적자 해결을 위해 여행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로 이를 해결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관행이 있고 부도나더라도 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하면 상호를 바꿔 다시 여행사를 운영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며 "결국 모든 피해는 여행객들과 보험사들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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