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종전 재건축 사업의 내용 중 건축물 설계 개요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특별결의에 해당해 약 57%의 동의서만을 받았으므로 무효"고 판시했다.
또 "가락시영아파트 사업시행계획 효력을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 동 6600세대, 상가 1개 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으며, 2차례에 걸친 총회 끝에 2006년 서울시에 의해 재건축 지역으로 고시됐다.
A씨 등은 서울시의 고시 이후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 중대형 평형이 줄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음에도 조합원의 50%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 결의에 의해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민사 소송은 2008년 시작돼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 판결이 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본 사건은 행정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한 뒤,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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