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불법파업 가담 노조원 5명 집행유예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10 1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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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불법 파업에 가담한 쌍용차 노조원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주채광 판사는 9일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조조합원 문모씨(41)와 조모씨(45)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부분 파업을 주도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 등 노조조합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가 서비스센터에 난입해 사측의 재물을 손괴한 부분은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며 "그 외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 등 5명이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고소가 취하된 점, 사건의 경위,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 쌍용자동차가 회생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서울 구로구 구로동 쌍용자동차 서울서비스센터 등에서 4시간 동안 부분 파업해 사측에 4억원 상당(사측 추산)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또 문씨와 조씨는 지난해 5월 말께부터 8월 초순까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원 900여명과 함께 공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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