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일 온라인 메신저에서 B씨의 지인을 사칭해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을 받아내는 등 3명에게서 7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메신저를 해킹해 B씨와 지인의 관계를 파악한 뒤 돈이 급하다며 대포 통장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현지 메신저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받아 메신저를 해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총 320차례 걸쳐 3억2400만 원이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피해액수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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